공공구매

ㆍ우선구매제도

우선구매제도는 정부재정을 활용하여 국가적인 차원엔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경제적
배려대상 기업, 단체 등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을 공공조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직접적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닌 생산 및 공급 가능한 공공기관(수요기관)이 구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 직접적 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부문의 수요기관이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지원 대상이 여성, 중증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정책지원 대상 기업 및 단체들이 생산한 제품에 적정 대가를 보장하여 구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한 고용 및 성장구조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이점이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평가 시 "정책지원" 평가분야의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여 법정 구매 목표비율 충족 수준 등을 관리하는 7가지의 우선구매제도가 존재한다.

ㆍ우선구매 대상기관

공공조달을 활용하는 수요기관의 종류는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기타기관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ㆍ우선구매 제도 지원대상

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2. 장애인기업 제품
 
3. 중증장애인생산품
 
4. 여성기업 제품
 
5. 중소기업제품
 
6. 기술개발제품
 
7.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8. 녹색제품 

ㆍ정부의 정책적 지원대상 우선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한다.(법 제4조)

공공기관의 장은 연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조)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
  (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 물품, 공사, 용역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227개 포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한다.(법 제13조)

중소벤처기업부장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으로 요구한다.(시행령 제12조)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적용대상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기관, 사립학교

기술개발제품(9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유행(9종) 설 명
EPC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따른 법률 제15조 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제품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GS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
NET 지경부/환경부/국토부 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
구매조건부
R&D 성공제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우수조달공동상품
지정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의해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물품(통상실시권자 제외)
민/관공동투자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녹색인증 대상제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녹색 인증된 제품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관련근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 공공기관의 장은 연간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한다.
    ㆍ법률 개정(여성기업법 제9조)을 통해 권고에서 의무화로 변경(14.1.1 시행)

정부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의무화 강화를 위해, 공공시장 내 여성기업에 대한 법률을 통한 구매 의무와 소액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한다.

    ㆍ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소액 수의계약 금액 상향(2천만원 → 5천만원)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 물품, 공사, 용역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이 대표권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ㆍ공동대표의 경우, 여성공동대표와 주식이 남성보다 많은 기업

영성기업 제품 :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중소기업자만 해당)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관련근거

장애인 기업 활동촉진법 제9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연간 물품/용역/공가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한다.

정부는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7년 장애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목표비율을 1%로 상향 의무 적용한다.

    ㆍ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별도협의 가능
    ㆍ장애인기업제품은 1%(물품, 용역, 공사 통합), 중증장애인생산품은 1%(물품, 용역), 표준사업장은 0.3%(물품, 용역)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 물품, 용역, 공사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
                     -  소기업 : 대표가 장애인
                     -  중기업 이상 : 대표가 장애인이고 고용인원의 30% 이상이 장애인

장애인기업 제품 :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중소기업자만 해당)
                              -  구매계획 및 실적에 장애인 생산제품이라도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표준 사업장 등으로 구분/관리가 필요

적용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관련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 물품, 용역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 18.05월 기준 1,937개소 활동(예비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개념)
                     

사회적기업 제품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  구매계획 및 실적에 장애인 생산제품이라도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표준 사업장 등으로 구분/관리가 필요

적용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관련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0조

- 공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의 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 해당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중증장애인샌산품 구매계획 : 물품 + 노무용역 등 서비스(단, 공사제외)

주요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간질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화릿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기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7명 이상일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이상일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이상일 것

적용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관련근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지원에 관한 훈령 국무총리훈령 제601호(13.4.15.)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주요정의 및 적용대상

주요정의

- 자활용사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집단촌

복지공장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서 회원의 자활자립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복지사업장

- 생산품목 :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복지공장 품목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개시 : 정보마당 - 현황 및 통계 - 기타

자활용사촌 구매액 : 복지공장에서 직접 구매한 금액

자활용사촌 생상가능품목 총 구매액 : 자활용사촌에서 구매가능한 품목이지만 타 업체에서 구매한 금액과 자활용사촌에서 직접 구매한 금액을 합한 금액

적용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관련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의 범위(법 제2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    -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명칭 변경(11.4.5 개정)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의무 부여(법 제6조)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했다.
‌    - 안정적 공급 불가, 현저한 품질저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법 제10조)

환경부장관은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반영, 업무평가 항목에 구매실적 반영 등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주요정의

녹색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상품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 인증을 받은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