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제도는 정부재정을 활용하여 국가적인 차원엔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경제적
배려대상 기업, 단체 등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을 공공조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직접적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닌 생산 및 공급 가능한 공공기관(수요기관)이 구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 직접적 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부문의 수요기관이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지원 대상이 여성, 중증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정책지원 대상 기업 및 단체들이 생산한 제품에 적정 대가를 보장하여 구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한 고용 및 성장구조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이점이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평가 시 "정책지원" 평가분야의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여 법정 구매 목표비율 충족 수준 등을 관리하는 7가지의 우선구매제도가 존재한다.
공공조달을 활용하는 수요기관의 종류는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기타기관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2. 장애인기업 제품
3. 중증장애인생산품
4. 여성기업 제품
5. 중소기업제품
6. 기술개발제품
7.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8. 녹색제품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한다.(법 제4조)
- 공공기관의 장은 연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조)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
(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 물품, 공사, 용역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227개 포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한다.(법 제13조)
- 중소벤처기업부장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으로 요구한다.(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적용대상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기관, 사립학교
기술개발제품(9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유행(9종) |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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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따른 법률 제15조 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제품 |
우수조달물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
NEP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GS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 |
NET | 지경부/환경부/국토부 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 |
구매조건부 R&D 성공제품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우수조달공동상품 지정물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의해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물품(통상실시권자 제외) |
민/관공동투자기술 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
녹색인증 대상제품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녹색 인증된 제품 |
- 공공기관의 장은 연간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한다.
ㆍ법률 개정(여성기업법 제9조)을 통해 권고에서 의무화로 변경(14.1.1 시행)
- 정부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의무화 강화를 위해, 공공시장 내 여성기업에 대한 법률을 통한 구매 의무와 소액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한다.
ㆍ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소액 수의계약 금액 상향(2천만원 → 5천만원)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 물품, 공사, 용역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이 대표권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ㆍ공동대표의 경우, 여성공동대표와 주식이 남성보다 많은 기업
영성기업 제품 :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중소기업자만 해당)
- 공공기관의 장은 연간 물품/용역/공가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한다.
- 정부는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7년 장애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목표비율을 1%로 상향 의무 적용한다.
ㆍ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별도협의 가능
ㆍ장애인기업제품은 1%(물품, 용역, 공사 통합), 중증장애인생산품은 1%(물품, 용역), 표준사업장은 0.3%(물품, 용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 물품, 용역, 공사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
- 소기업 : 대표가 장애인
- 중기업 이상 : 대표가 장애인이고 고용인원의 30% 이상이 장애인
장애인기업 제품 :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중소기업자만 해당)
- 구매계획 및 실적에 장애인 생산제품이라도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표준 사업장 등으로 구분/관리가 필요
적용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 물품, 용역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 18.05월 기준 1,937개소 활동(예비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개념)
사회적기업 제품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 구매계획 및 실적에 장애인 생산제품이라도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표준 사업장 등으로 구분/관리가 필요
적용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 공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의 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 해당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중증장애인샌산품 구매계획 : 물품 + 노무용역 등 서비스(단, 공사제외)
1.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청각장애인/신장장애인/간질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7명 이상일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이상일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이상일 것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자활용사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집단촌
- 복지공장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서 회원의 자활자립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복지사업장
- 생산품목 :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복지공장 품목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개시 : 정보마당 - 현황 및 통계 - 기타
- 자활용사촌 구매액 : 복지공장에서 직접 구매한 금액
- 자활용사촌 생상가능품목 총 구매액 : 자활용사촌에서 구매가능한 품목이지만 타 업체에서 구매한 금액과 자활용사촌에서 직접 구매한 금액을 합한 금액
ㆍ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명칭 변경(11.4.5 개정)
ㆍ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했다.
- 안정적 공급 불가, 현저한 품질저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ㆍ환경부장관은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반영, 업무평가 항목에 구매실적 반영 등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ㆍ녹색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상품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 인증을 받은 상품이다.